공지사항
국내선 3~4월 유류할증료 변경안내
작성 : 2011-02-10 09:54:06
작성자 | 관리자 |
---|---|
타입 | |
국내선 유류할증료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.
1. 현재 유류할증료 금액 : 8,800원
2. 변경 유류할증료 금액 : 9,900원
* 부가가치세 포함된 편도당 금액임.
3 적용기간 : 2011년 03월 1일 ~ 2011년 04월 30일 ( 발권 일 기준)
4. 면제 및 할인 대상 : 없음
유류할증료는 2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,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
구매 후 탑승 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해 드리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