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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국내선 11월~12월 유류할증료안내

작성 : 2011-10-10 10:55:27
작성자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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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선 유류할증료 금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.


1. 유류할증료 금액: 12,100원
*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편도 금액임.

2. 적용 기간: 2011.11.1 ~ 2011.12.31 (발권일 기준)

3. 면제 및 할인 대상: 없음

※ 유류할증료는2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, 탑승일과 관계없이
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 구매 후 탑승 시점에 유류할증료가
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.